이 규정은 전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사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장 또는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감사부서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 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 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가. 2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유용 등(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2.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 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다. 공사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공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소속 기관장은 제4조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②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③ 고발은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 할 수 있다.
④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 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
① 감사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서부서장은 제3조에 의한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43조에 의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