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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
임직원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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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소식 :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열람 공고
임직원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 고발대상은 공사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장 또는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사장 또는 감사부서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 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 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1. 뇌물 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 가. 2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유용 등(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 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2.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5.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 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 다. 공사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공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 ① 소속 기관장은 제4조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 ②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 ③ 고발은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 할 수 있다.
- ④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 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
- ① 감사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감서부서장은 제3조에 의한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43조에 의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