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국민
- 모든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표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서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정보 제공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방법
- - 오프라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후 FAX, 우편발송, 직접방문을 통하여 청구
- * FAX : 063-280-7549
- * 우편발송 및 직접방문 시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장동), 전북개발공사 4층 인사총무처
- - 온라인 :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여 청구
파일다운로드
|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 청구서를 정보공개 총괄부서에서 접수
- 소관기관 또는 처리부서로 이송
|
|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 공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가능(연장사실·연장사유 공문으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청취
- - 제3자는 통지받는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 요청 가능
-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양식 파일다운로드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 정보공개여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
-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
-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구제절차 명시하여 통지
|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참고사항) |
- 정보공개방법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전자적형태의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 저장하여 제공, 열람 또는 출력물의 교부
-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 - 신분증 등에 의해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본인 신분증명서 지참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지참
-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과 수임인의 신분증지참
- * 정보공개위임장 양식(대리인) 파일다운로드
- 비용부담
- -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범위에서 청구인부담
|
인터넷 정보공개 이용방법
사이트접속 : 열린정부 (http://www.op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