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경영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 주요소식 : 군산금광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순번 추첨 결과 안내(제2025-82호)
- 주요소식 : 기관 및 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주요소식 :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잔여택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
- 주요소식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잔여택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
정보공개 제도
-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정하여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