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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

    •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정하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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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담당 디지털혁신팀 ㆍ문의전화 063-280-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