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전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나.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2. “인권경영”이라 함은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자로서 유관기관, 계약업체, 지역주민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5.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계약업체, 지역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공사는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공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①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①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공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공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모성보호등 여성권리)
공사는 성차별적인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4조(구제조치의 노력)
공사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6조(인권경영의 선언)
①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별지 제1호 서식)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 내용을 매년 공사 내·외부 여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시 공사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개정 2021.11.30.)
제17조(이행계획의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주관부서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
① 사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인권교육)
①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활동의 점검 및 공시)
① 사장은 공사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 서식) 등의 방법을 통한 자체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공사의 연간 인권경영 추진성과 및 제1항의 자체 점검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① 공사는 공사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2조(설치 및 기능)
공사에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1.11.30.)
1. 내부위원 : 본부장,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노동조합 관계자, 노동조합 추천 위원 (개정 2019.08.26.)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2년이상 수행한 자로서 인권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다. 도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라.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마.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08.26.)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24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6월까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 한다. 다만,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5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8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3.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5.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30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 및 상담)
① 사장은 인권경영을 주관하는 부서장 또는 상급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장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3호 서식).
② 공사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공사 내부 구제절차가 아닌 외부기관의 구제절차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신설 2021.11.30.)
제33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한 후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에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사건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사건을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서 보강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책임관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1.30.]
제34조(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사장, 위원회,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인권침해 신고문화 활성화를 위해 무기명의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인권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접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삭제 2021.11.30.)
제37조(시정과 징계)
①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8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2년 주기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위원회는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하여 매년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③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의 주기는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제39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인권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 내부 또는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책임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선언,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시회의의 소집)
최초의 임시회의는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