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경영
- 정보공개제도
-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 주요소식 : 군산금광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순번 추첨 결과 안내(제2025-82호)
- 주요소식 : 기관 및 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주요소식 :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잔여택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
- 주요소식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잔여택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
이의신청
- 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 청구권자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관 및 통보
-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