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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아니한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격(공통 일반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아래의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인 가구 3,134,668원 2,194,267원
    (2,821,201원)
    1,567,334원
    (2,194,267원)
    2인 가구 4,332,570원 3,032,799원
    (2,507,734원)
    2,166,285원
    (1,880,801원)
    3인 가구 5,039,054원 3,527,338원 2,519,527원
    4인 가구 5,773,927원 4,041,749원 2,886,963원
    5인 가구 6,142,550원 4,299,785원 3,071,275원
    6인 가구 6,694,297원 4,686,008원 3,347,149원
    7인 가구 7,246,045원 5,072,232원 3,623,023원
    8인 가구 7,797,793원 5,458,455원 3,898,896원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미만 전용 50㎡이상 60㎡이하 전용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50% 이하에 우선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00% 이하인 사람
    자산기준
    자산기준
    구분 기준금액 내역 산정방법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부동산
    (토지+건축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자산
    • 항공기 및 선박,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채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등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37,080,000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으로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입주자선정순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전용면적 50㎡미만,전용면적50㎡이상~60㎡이하,60㎡초과에 대한 입주자격, 입주자선정순위 안내표
    구분 입주자격
    전용면적 50㎡미만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용면적 6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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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담당 디지털혁신팀 ㆍ문의전화 063-280-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