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아래의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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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598,164 |
2인 가구 | 5,477,003 |
3인 가구 | 7,626,973 |
4인 가구 | 8,578,088 |
5인 가구 | 9,031,048 |
6인 가구 | 9,733,086 |
7인 가구 | 10,435,123 |
8인 가구 | 11,137,161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
소득구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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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10% | 130% | 150% | |
90% | 3,238,348 | 3,562,182 | 4,209,852 | 4,857,521 |
80% | 4,381,602 | 4,819,763 | 5,696,083 | 6,572,404 |
70% | 5,338,881 | 5,872,769 | 6,940,545 | 8,008,322 |
70% | 6,004,662 | 6,605,128 | 7,806,060 | 9,006,992 |
70% | 6,321,734 | 6,953,907 | 8,218,254 | 9,482,600 |
70% | 6,813,160 | 7,494,476 | 8,857,108 | 10,219,740 |
70% | 7,304,586 | 8,035,045 | 9,495,962 | 10,956,879 |
70% | 7,796,012 | 8,575,614 | 10,134,816 | 11,694,019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미만 | 전용 50㎡이상 60㎡이하 | 전용 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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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50% 이하에 우선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00% 이하인 사람 |
구분 | 기준금액 | 내역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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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337,000,000원 이하 |
부동산 (토지+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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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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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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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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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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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38,030,000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구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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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미만 |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전용면적 60㎡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