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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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잔금 및 관리비선수금 납부
- 동봉한 고지서로 납부, 관리비 선수금은 관리사무소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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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
-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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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증 교부
- 관리사무소에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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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 입주시작
필요서류
필요서류
입주시 필요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잔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일체 |
대리인 |
본인구비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등본
※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 동일세대 구성원에 한함. |
입주시 유의사항
- 관리비/월임대료 부과 기준일
-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시 : 주택을 인수(열쇠 수령일)한 날로부터 부과
- →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부과
- ※잔금 완납 후 입주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새)가전제품, (새)가구 등 모든 짐 반입(택배포함)이 불가하며, 입주증 발급 전 무단으로 짐을 반입한 경우 반입시기로부터 관리비와 월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증 발급 전 반입한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삿짐 운반
- → 일부 동ㆍ호는 건축물 구조상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승강기 이용은 입주증을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관리사무소 직원의 통제하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예치금
- →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관리비 예치금은 전북개발공사에서 관리사무소에 일괄로 납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관리비예치금 : 19,916,000원정도(세대당 200,000원정도)
전입신고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전입신고
전입신고 주소
전입주소 |
관할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재길 22,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10○동 ○○○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주민센터 (063-454-7400) |
※ 본인(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시면 됨.
단,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계약자의 직계만 대리 신고 가능.
(세대주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 시고하려는 세대원 본인 신분증 지참)
※ 계약자가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신 후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LNG 가스 연결
도시가스 연결 안내
공급업체 |
연락처 |
군산도시가스(주)제2지역 관리소 - 근무시간 : 평일 AM 9:00 ~ PM 6:00 (토/일, 공휴일 휴무) |
고객센터 (063)440-7700 |
※ 입주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일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도시가스 연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전매ㆍ전대 금지 등 안내
-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의로 타인에게 전매 또는 전대(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줌)할 수 없습니다.
- → 따라서 입주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고 이삿짐도 확인 할 수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임대차 계약도 해지됩니다.
- 우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연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전대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고발되거나 퇴거조치를 취하게 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 주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군산행복주택 입주안내문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