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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에코르2단지

    입주절차

    입주절차

    1. 이사일정 예약
      ※ 이사일정 예약을 통한 이사일 사전확정
      ※ 관리사무소(063-214-9445)
    2. 임시열쇠 교부
      청소 및 치수확인 등을 위한 임시교부
    3. 잔금납부
      세대별 전용계좌에 입주전 납부
    4. 관리비 예치금 납부
      시공업체
      관리사무소
    5. 입주수속
      잔금납부 등 확인, 입주증 발급 등
      열쇠수령, 시설물 인수인계 등
    6. 도시가스 연결
      도시가스업체(063-251-8884) 연결
    7. 전입신고
      인터넷신고(정부24) 또는 방문신고(만성지구 현장민원실)

    필요서류

    필요서류
    입주시 필요한 서류 계약자본인 계약서, 계약자 신분증, 잔금 영수증, 관리비예치금 영수증
    대리인 계약서, 계약자 신분증, 잔금 영수증, 관리비예치금 영수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단지 내 관리사무소(관리동 2층)에 방문하시면 구비서류 확인 후 입주증을 발급해 드립 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대리인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동일세대 구성원 또는 직계가족만 가능하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혼부부 청약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수속 시 계약체결당시 입주일 미확정으로 인하여 계약서상에 미기재 되어있던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입주시반드시 계약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증을 받으신 후 입주지원센터(관리동 2층)에서 열쇠수령이 가능합니다.
    • 입주수속 시 모든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고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쇠수령 후에는 그 날부터 실제 입주와 관계없이 관리비, 임대료 등이 부과됩니다.

    이삿짐 운반

    • 입주 시 동호는 사다리차 이용이 곤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이사업체 및 관리사무소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면 이사만 가능하며 난간대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110cm입니다.
    • 203동 1호라인은 전층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합니다.(전층 엘리베이터 이용)

    관리비 예치금 납부안내

    • 입주 전까지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바랍니다.)
    • 관리비예치금은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입주 첫 달에 사용할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리 운영자금을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집행하고 1개월뒤에 수납함에 따라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시고 이자 없이 예치해 두었다가 퇴거 하실 때 관리사무소에서 환불해드립니다. (위탁관리업체 : (유)신화종합관리)
    •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예치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므로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입주하실 분은 입주 전까지 필히 해당 은행에 납부하시고 영수증(입금증)을 지참 후 방문 바랍니다.
    • ※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경우 이체내역 사진으로 영수증 대체 가능
    주택면적에 따른 관리비예치금
    주택형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 및 예금주
    59A 200,000원 농협은행 351-1247-5189-03
    예금주 : (유)신화종합관리 만성에코르2단지아파트
    59B
    59C

    전입신고 안내

    ㆍ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전체 세대원의 주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를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ㆍ전입신고 방법 (신고절차, 구비서류 등은 신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주소
    구분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www.gov.kr)
    혁신동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95)
    전입신고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80
    (전주만성에코르2단지 000동0000호)

    전입주소는 향후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편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연결

    ㆍ도시가스 연결은 가스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업체기술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설치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ㆍ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사 당일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입주예정일 전 도시가스업체에 연결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연결
    공급업체 연락처
    전북도시가스(주) 제8지역 관리소
    - 근무시간 : 평일 AM 9:00 ~ PM 6:00
    (토/일, 공휴일 휴무)
    063) 251-8884

    불법행위 금지(임차권양도 · 전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임대주택은 주거용 이외의 구경하는 집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의로 개축, 증축 또는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임의 변경시 입주자가 퇴거하실 때에는 반드시 원상회복 후 우리공사에 주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 불법 구조변경 또는 형상 변경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 복구명령 등의 처벌을 받거나 계약해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탁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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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담당 디지털혁신팀 ㆍ문의전화 063-280-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