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필요서류
입주시 필요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 영수증(입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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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본인구비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등본
※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 동일세대 구성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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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입주 후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신 후 관리소 제출) |
주요확인사항
이삿짐 운반
※입주 동호에 따라 단지 시설물, 조경 및 도로 사정상 사다리차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사하시기전 필히 이사업체에 사다리차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사다리차의 이용이 어려운 세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정방법 : 주택계약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지하주차장) × ㎡당 1,800원
나. 주택면적에 따른 관리비예치금
주택형 | 계약면적(㎡) | 관리비예치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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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 139.847㎡ | 250,000원 |
84B | 139.853㎡ | |
84C | 139.835㎡ |
다.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
전북은행 : 1013-01-2787563 | 예금주 : ㈜서영주택관리(만성에코르1단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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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전체 세대원의 주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를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ㆍ전입신고 방법 (신고절차, 구비서류 등은 신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인터넷 신고 | 방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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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 정부24 (www.gov.kr) |
혁신동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95) |
전입신고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47 (전주만성에코르1단지 000동0000호) |
전입주소는 향후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편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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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가스 | 고객센터 : 063-240-7777 |
만성동 관할 : 063-251-8884 |
버스이용
정류장 | 버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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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 만성에코르 | 41번, 46번, 47번, 74번, 75번, 101번, 110번, 20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