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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에코르1단지

    입주절차

    입주절차

    1. 입주잔금 및 관리비선수금 납부
      동봉한 고지서로 납부, 관리비 선수금은 관리사무소에 납부
    2. 입주신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3. 입주증 교부
      관리사무소에서 교부
    4. 입주
      입주시작

    필요서류

    필요서류
    입주시 필요한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 영수증(입금증)
    대리인 본인구비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등본
    ※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 동일세대 구성원에 한함.
    입주 후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1통(입주 후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신 후 관리소 제출)
    • 전입신고는 입주 이후 혁신동주민센터(063-270-6616)에서 해주십시오.
    • 관리비 및 임대료 부과 기준일 : 실제 입주일(열쇠 받으신 날)부터 부과

    주요확인사항

    입주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입주전까지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잔금 미납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연체료(현재 연6%)가 가산되며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잔금 납부계좌와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는 별도 계좌이므로, 확인 후 정확하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수속
    관리소에 방문하시면 계약자 본인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입주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열쇠수령
    입주증 수령 후 열쇠불출이 가능하며, 계약자 본인의 이삿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주
    모든 시설물이 설치되어있는지 여부와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고 시설물 인계 인수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중에는 단지내 하자접수센터에서 A/S 접수 및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삿짐 운반

    •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날에 많은 세대가 입주할 경우 승강기 순서를 기다려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승강기 사용은 이삿짐 도착시 입주증을 관리소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도착 순서대로 운행하여 드립니다.
    • 일부 동호라인은 단지 구조상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이 가능합니다.
    • ※입주 동호에 따라 단지 시설물, 조경 및 도로 사정상 사다리차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사하시기전 필히 이사업체에 사다리차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사다리차의 이용이 어려운 세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예치금 납부안내

    •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관리소에서 먼저 집행하고 1개월 뒤에 수납함에 따라 입주 첫달에 사용할 전기료, 수도료, 관리소인건비 등 관리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며, 입주하실 때 미리 한번만 납부하시고 퇴거하실 때에 찾아가시게 됩니다.(반환시 별도 이자지급 없음)

    가. 산정방법 : 주택계약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지하주차장) × ㎡당 1,800원

    나. 주택면적에 따른 관리비예치금

    주택면적에 따른 관리비예치금
    주택형 계약면적(㎡) 관리비예치금(원)
    84A 139.847㎡ 250,000원
    84B 139.853㎡
    84C 139.835㎡

    다.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

    관리비 예치금 납부계좌
    전북은행 : 1013-01-2787563 예금주 : ㈜서영주택관리(만성에코르1단지아파트)

    전입신고 안내

    ㆍ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전체 세대원의 주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를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ㆍ전입신고 방법 (신고절차, 구비서류 등은 신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주소
    구분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www.gov.kr)
    혁신동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95)
    전입신고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47
    (전주만성에코르1단지 000동0000호)

    전입주소는 향후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편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연결

    LPG가스 연결
    공급업체 연락처
    전북도시가스 고객센터 : 063-240-7777
    만성동 관할 : 063-251-8884

    대중교통 이용안내

    버스이용

    버스이용
    정류장 버스번호
    법원, 검찰청, 만성에코르 41번, 46번, 47번, 74번, 75번, 101번, 110번, 2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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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담당 디지털혁신팀 ㆍ문의전화 063-280-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