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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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잔금 및 관리비선수금 납부
- 동봉한 고지서로 납부, 관리비 선수금은 관리사무소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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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
-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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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증 교부
- 관리사무소에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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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 입주시작
필요서류
필요서류
입주시 필요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 영수증 |
대리인 |
본인구비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등본
※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 동일세대 구성원에 한함. |
입주 후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입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신 후 관리소에 제출) |
주요확인사항
- 입주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 입주전까지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잔금 미납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연체료(현재 연6%)가 가산되며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잔금 납부계좌와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는 별도 계좌이므로, 확인 후 정확하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수속
- 관리소에 방문하시면 계약자 본인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입주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열쇠수령
- 입주증 수령 후 열쇠불출이 가능하며, 계약자 본인의 이삿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주
- 모든 시설물이 설치되어있는지 여부와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고 시설물 인계 인수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중에는 단지내 하자접수센터에서 A/S 접수 및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삿짐 운반
-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날에 많은 세대가 입주할 경우 승강기 순서를 기다려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승강기 사용은 이삿짐 도착시 입주증을 관리소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도착 순서 대로 운행하여 드립니다.
- 일부 동호라인은 단지 구조상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이 가능합니다.
- 승강기 이용은 입주증을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관리소 직원의 통제 하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 ※ 이사일 결정시 유의사항
이사시 혼잡이 예상되오니 이사일을 관리사무소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소 063-322-0360)
- ※ 입주개시 첫 일주일간은 이삿짐 차량이 밀려 단지 내부가 매우 혼잡할 뿐 아니라 입주절차를 밟으시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가급적이면 이 기간을 피하여 입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삿짐 운반시 유의사항
입주 동호에 따라 단지 시설물, 조경 및 도로 사정상 사다리차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사하시기전 필히 이사업체에 사다리차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사다리차의 이용이 어려운 세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예치금 납부안내
-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관리소에서 먼저 집행하고 1개월 뒤에 수납함에 따라 입주 첫달에 사용할 전기료, 수도료, 관리소인건비 등 관리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며, 입주하실 때 미리 한번만 납부하시고 퇴거하실 때에 찾아가시게 됩니다.(반환시 별도 이자지급 없음)
가. 계약면적 : 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지하주차장
나. 주택면적에 따른 관리비예치금
주택면적에 따른 관리비예치금
주택형 |
계약면적(㎡) |
관리비예치금(원) |
44㎡ |
80.4350 |
200,000 |
75㎡ |
135.3970 |
340,000 |
다.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
관리비 예치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 355-0070-9859-73 |
예금주 : 대한주택관리(주) |
※ 잔금납부계좌와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는 별도 계좌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정확하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안내
단지주소
단지주소
주소 |
설천면행정복지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하평지 1길 10(무주에코르) |
063-324-7003 |
※ 준비사항 : 세대주 본인 신분증(직계가족 방문시 세대주 신분증, 도장, 방문인 신분증을 준비)
LPG 가스 연결
LPG 가스 연결
공급업체(LPG) |
연락처 |
현대조합에너지 전북지역본부 |
063-254-0070 |
※ 입주시 신청자가 많거나 공휴일에는 당일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전매전대 금지 등 안내
- 임대주택법에 의거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은 주거용 이외의 구경하는 집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주택내부의 구조변경도 일체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단행위시 관련법의 처벌을 받거나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반납하셔야합니다. 또한 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해당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셔야 합니다.
무주 에코르 입주안내문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