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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과 고령자(만65세이상)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에게 80%를 공급하게 되고 나머지 20%는 노인•취약계층에게 공급됩니다.

    입주 대상별 자격

    • 대학생
      1. 【무주택자로서 혼인중이 아니어야 함】
      2.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이 예정인 사람
      3.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계층
      1. 【무주택자로서 혼인중이 아니어야 하며,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2. 청년 만19세이상~만39세이하인 사람
      3.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단, 소득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4.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단, 소득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본인 또는 배우자) 증명】
      2. 혼인중인사람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3.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4.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2.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수급권자또는수급자
      3. 고령자 만65세 이상인 사람

    최대 거주기간

    • 최대 거주기간 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6년 최대 10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최대 20년
    •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 표
      구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소득 본인+부모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신청자가세대원인경우신청자소득만반영)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이하)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20%, 2인 가구는 110% 이하
      자산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통지하는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에 의함
      자동차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토지하는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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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담당 디지털혁신팀 ㆍ문의전화 063-280-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