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의무: 최초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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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순위에 따라 조회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혹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을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