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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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입주절차

    현재 국민(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계신 분

    재계약 의무: 최초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1. 계약안내 통보
      우편(서면) 및 휴대폰 SMS를 통해 계약 안내 통보
    2. 재계약 체결
      안내문 및 SMS에서 기 통보된 지정계약기간 내 재계약 체결
    3. 추가(인상)보증금 납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경우에 한하여 납부(인상률: 5% 이내)

    갱신계약시 필요 서류

    국민임대

    • 주민등록등본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사별, 미혼, 이혼 등),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추가보증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우리공사 서식제공)
    • 소득입증서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료 목록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순위에 따라 조회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혹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국세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을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공공임대

    • 주민등록등본(계약자)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사별, 미혼, 이혼 등),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신분증, 추가보증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우리공사 서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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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담당 디지털혁신팀 ㆍ문의전화 063-280-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