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구비서류(발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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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본인소지) |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 사항 성명 : 전북개발공사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장동) 법인등록번호 : 210171-000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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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www.hometax.go.kr 홈택스 출력가능)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관할 읍.면.동사무소) (https://www.gov.kr/portal/minwon 민원24 출력가능) |
제출처 : 전북개발공사 (용도:보상금 수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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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 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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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 필지별 2통(해당등기소 또는 관공서 자동발급기) (http://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출력 가능) |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 |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2통(전국 읍.면.동사무소) (https://www.gov.kr/portal/minwon 민원24 출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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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주민등록초본 2통(관할 읍.면.동사무소) (https://www.gov.kr/portal/minwon 민원24 출력가능) |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되어야 함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2통(관할등기소) (http://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출력 가능)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2부(법인소지) |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 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2부(공증 필)(종중 소지) 총회의사록(결의서)2부(공증 필)(종중 소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2부(종중 소지)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시.군.구청) 종원명부2부(종중소지) 총회소집안내문2부 (신문공고문으로 대체가능) |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해외거주자 |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인감증명서 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
처분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용도 : 부동산매도용)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 1통(국적 취득국)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공증서면 1부(국적 취득국) |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하시기 바람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확인서면 작성과 권리하자 및 작성상의 오류 정정, 권리말소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
3)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 미등기.총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
구 분 | 구비서류(발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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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본인 소지)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국세납세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주소지 관할 세무서) 보상금지급 동의서 1통(공사 소정양식) |
입금한도가 없을 것 임차인이 있는 건물 |
공통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본인 소지) 건물등기부등본 1통(관할 등기소) 건축물대장 1통(소재지 시.군.구청)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제출처 : 전북개발공사 - 용도 : 보상금 수령용 등기필증 분실 시는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총회결의서(원본)는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해외거주자의 경우 - 처분위임장에는“부동산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됨 | ||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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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주사업장 등기소)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이사 인감증명서 첨부)(법인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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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종중 소지) 총회 처분결의서1부(공증 필)(종중 소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시.군.구청) 총외 결의보증서 1부(재산있는 종원 2명 보증)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종원명부 2부(종중 소지) 총회소집안내문 2부(신문공고문으로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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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인감증명서 1통(최종주소지 동사무소)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대사관 또는 영사관)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최종주소지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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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처분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본인 소지)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공증서가능) 1통(국적 취득국)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국적 취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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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정당한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위 "등기건물" 구비서류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인 경우 (상속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건축물대장 1부, 소유사실확인서 1부,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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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 1부(공사 비치)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중 1부(관할시,구청)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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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장물 |
소유사실확인서 1부(공사 비치)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
구 분 | 소유사실 확인 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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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위 공부와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공사비치):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건축물대장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건물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부와 1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이주대책과 무관 시 1인 가능) 토지소유자의 소유사실 확인 불가시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공사 비치):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1부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기타 지장물 |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 또는 물건소재지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공비치):소유자,보증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로 함
물건소재지 범위 : 사업지구 내 또는 지구와 인접한 리․동에 거주하여 물건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은 배제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은 배제
구 분 | 구비서류(발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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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인감도장(본인 소지)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국세납세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주소지 관할 세무서)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영업보상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등록,인가,허가,신고증 1부(본인 소지) 사업자등록증 각1부(본인 소지) 임차건물 영업자의 경우 임차인 소유물건확인서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공사 소정양식)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주소지 관할 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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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이사비 |
주민등록등본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인감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가입전화증명서 1부(관할 전화국)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관할 한전) 단수증명원 1부(상수도사업소) 분뇨처리영수증1부 |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
휴직보상 |
[사업주]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세무서 발행) 인감(법인임감)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관할 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1통(관할등기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세무사 확인날인 및 세무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종업원]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세무사 발행)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세무사 발행) 주민등록등본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인감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휴직기간확인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