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보상수탁업무의 범위
-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보상전문기관
근거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보상전문기관
- · 지방공기업 : 전북개발공사, SH공사 등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 · 정부투자기관 :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